스쿨존 일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활성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17 11:18

소화전과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도입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가
앞으로 스쿨존으로도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시민신고제 대상구역으로 추가하고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많은
8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실시간 단속을 위해
스쿨존 일대에 CCTV와
단속 요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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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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