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과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도입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가
앞으로 스쿨존으로도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시민신고제 대상구역으로 추가하고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많은
8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실시간 단속을 위해
스쿨존 일대에 CCTV와
단속 요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