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인상…1천만 원 부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17 15:47

앞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바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두배 상향하는 내용의
감귤생산유통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현행 5백만 원에서 두배 인상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