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청구로 발의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7일) 정례회 회의에서
농민수당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도민 5천 2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