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외 법인의 별장 편법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반 부동산으로 매입한 뒤 별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외 법인이 취득한 콘도와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 100 여 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제주시는 주거용 부동산을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별장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와 가산세를 최대 4배 중과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