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음식점 코로나 고위험시설 지정…방역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26 11:46

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서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뷔페 식당과 호텔뷔페 사업주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시켜야 합니다.

이용자는
뷔페식당에서 이동하거나 음식을 담을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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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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