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일몰제로 도로 240여 곳 해제…공원은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06 10:25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적용 판결로
이달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도가 해제되는 가운데
도시공원은 공원 용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공원 기능을 살리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사유지를 보상하고 있다며
일몰제 적용 대상이던 도시공원 29개소는
공원지구에서 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시설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는 일몰 대상 500여 개소 가운데
읍면지역 소로와 중로를 위주로 240여개를
용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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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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