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달부터 시작한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 유예 조치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상하수도 요금 징수 유예 신청 건수는 56건으로
금액으로는 1억이 넘습니다.
제주시는
이 외에 단수 대상 4천 850건에 대해서도
급수 정치 처분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징수 유예 신청은
읍면동이나 상하수도과로 하면 되며
8월까지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까지만
한시 적용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