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료 80% 감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13 10:18

제주시가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추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달 통과되면서
이달 부터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지하상가내 점포 380곳의
월 평균 임대료가 22만 원에서
이달 부터 4만 4천원으로 인하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할인율을 소급적용해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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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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