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881억 원 부과…6.4% 증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13 10:48

제주도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88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6.4% 증가한 규모로
제주시는 615억원,
서귀포시는 260억여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3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은
최대 50%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