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성수기를 맞아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늘(13)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광시즌인 오는 9월까지
숙박업과 농어촌민박, 해수욕장에서의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 호객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 사업장도
성수기철, 주말 요금 이상으로 대여할 경우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거나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 관광불편신고센터에는
렌터카 과다 요금 등 14건이 접수돼
현재 자치경찰단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