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통제? 7단계 제도개선안 잘 될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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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면세점 매출액의 지역 환원과 JDC에 대한 통제 강화,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이 담겼는데 실제 제도화되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번 제주도의 7단계 제도개선안에는 JDC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장치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JDC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정부가 임명하는 JDC 이사장을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면세점 이익의 도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도 마련했습니다.

JDC 지정 면세점 순이익의 최대 5%를 농어촌기금으로의 적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신설했고, 연간 수천억 원 수입을 올리는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지역 환원 대책도 이번 7단계 제도개선안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코로나나 난민 사태를 계기로 유사시 무사증 제도를 도지사가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권한과 카지노 양도 양수 사전인가제, 7년 만기시 갱신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또 수차례 추진했지만 번번히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입니다.

<김명옥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JDC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절충하면서 해보려고 하고 카지노 산업도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 역시 정부의 문턱을 넘기 조차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JDC 이사장 임명 특례나 면세점 매출액 지역 환원은 정부의 권한 배분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힐 공산이 큽니다.

특히 행정시장 부적격 결정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가운데, 도의회가 제주도에 적극 요구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 외면받은 전례가 있어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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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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