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대형건축물에 첫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면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30%에서 50%로 조정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 추가 감면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4천 4백여 곳에 대해
오는 10월 부터 첫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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