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최종본' 마련…보상규정 '수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24 11:25

21대 국회에 발의 예정인
4.3 특별법 개정안 최종본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합본에는
후유장애인 보상을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한 초안과 달리
희생자 보상금의 80%로 일괄 지급하도록 수정됐습니다.

수형인 보상 규정도
수형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100%, 6개월 미만은 50%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오는 27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대표발의 한 뒤
유족회와 함께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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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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