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제주도가 차고지용 임대료를
인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료를 현행 95만 원에서
20% 정도 감면하도록 하는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제주도 법제 부서에 심사를 요청했고,
빠르면 이달 안으로 조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했지만,
비싼 임대료 때문에 지난 1년 간 실제
체결된 임대 계약 건수는 73건에 불과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