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복어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열흘 동안 시내 복어 음식점 19개소를 현장 방문해 복어 조리사 자격증 취득 여부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전문 조리사 없이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외도동 횟집에서 무자격 조리사가 조리한 복어 요리를 먹고 8명이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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