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10명 이상 집합행동 금지 명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8.28 18:50
제주도가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명 이상 집합행동을 금지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야간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긴급 명령을 통해 게스트하우스에서 10명 이상 집합행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관리 법에 따라 업주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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