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상당수가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8천 8백 곳 가운데 16%인 1천 4백여 곳이 주차장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불법행위 유형 별로는 무허가 용도변경이 850건으로 가장 많고, 물건 적치 4백 건, 출입구 폐쇄 2백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위반 주차장 소유주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가운데 미이행시에는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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