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렌터카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상고 예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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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증차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도와 논의 끝에 렌터카 증차 거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기로 하고 조만간 상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항소심에서 차량 총량제 시행 이전에 제주시가 렌터카 회사의 증차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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