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줄줄이 패소…수십억 보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18 12:27
영상닫기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부지 환매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환매권 소송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원 토지주에게 올 상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토지주 10여 명에게 지급한 보상금만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07년,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 매입한 도남동 일대 8천 제곱미터 부지를 목적과 다르게 매각했고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토지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