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환매권 줄패소…배상만 수십억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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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환매권 분쟁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추가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토지주에게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남은 토지주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손해배상 규모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에 조성된 국책은행과 공단 청사입니다.

당초 이 곳 7천여 제곱미터는 제주시가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 지난 2003년 토지주들로부터 수용한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2007년 다른 공공기관에 땅을 팔았는데 토지주는 수용 목적에 반한다며 토지를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는 공익목적으로 매각한 만큼 문제 없다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전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 판결 이후 유사 소송이 잇따랐고 제주시는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제주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항소 실익이 없어졌다며 토지주에게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
"환매권 분쟁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제주시가 전 토지주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물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 6건을 제기한 토지주들에게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2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토지주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보상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0여년 전에도 시민복지타운 사업 변경사실을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수십억의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반복된 실수로 재정 손실을 키우면서 개발사업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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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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