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축산물 유통매장과 산란계 농장 등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 설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무등록 차량이거나
무선인식장치를 훼손 또는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축산차량은 960여대 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