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여부가 불투명했던
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21일) 최종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두 건도
29번과 30번째 심사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내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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