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렌터카 등록과 운행 대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총량제는 연장됐지만 문제는 업체와의 남은 소송 결과가 제도 성패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 어렵게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유명무실화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9월, 렌터카 총량을 줄이는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적정 대수를 2만 5천 대로 정하고 당시 3만 2천대였던 렌터카 대수를 2년 동안 6천 여 대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렌터카 감차 대수는 3천여 대로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추가 3천대는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한 업체와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감차 계획이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올해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렌터카 총량제를 202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태경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차량 공급 과잉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해서 렌터카의 신규 등록을 2년 동안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이루지 못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연장했습니다."
총량제는 연장됐지만, 남은 소송 결과가 제도 성패의 최대 변수입니다.
총량제 시행 전 증차 거부 처분에 대해 제주시가 2심까지 패소했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십억 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또 렌터카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주도의 운행제한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행정이 승소하면 총량제 추진도 탄력을 받지만 패소할 경우 오히려 업체에게 증차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천 대를 감차 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감차한 만큼 차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했지만 잇따른 소송전에 불리한 형국으로 몰리면서 자칫 유야무야,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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