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도 주민투표 추진"…제2공항 적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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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거리입니다.

이같은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주민투표가 수면위로 떠오르곤 하는데요...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한정됐지만 이를 국책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찬반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적용될 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10년 째 지역 갈등이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제2공항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팽팽한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제주도는 투표 실시권한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원희룡 / 지사 (지난해 12월)>
"저도 국토부가 주민 투표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이 국정 책임이 있다면, 주민 투표할 거라면 국토부 장관한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자체 장도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도 부여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과 의회가 동시에 청구한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정책에 대해 주민의 직접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갈등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주민투표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민간공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법 적용과 해석을 놓고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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