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3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가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특별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를 찾는 모든 입도객은 체류기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37.5 이상 발열 증상이 나타난 입도객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의무 격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1천 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는 형사 처벌 외에도 방역 비용 일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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