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마스크 의무 시설 확대…사우나 '집합제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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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한글날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차 행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시설을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과 결혼식장 외에 여객선과 유람선, 약국 등 11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목욕탕과 사우나도 집합제한 시설에 포함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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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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