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3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도객들에 대한 방역 지침도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연휴기간 모든 입도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 고발과 방역 비용 전부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연휴가 길고 코로나 19 여파로 여행 수요까지 몰리면서 최대 3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제주도를 찾는 입도객에게는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추석 연휴인 다음달 4일 까지 모든 입도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특별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5도 이상 발열증상이 나타난 입도객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별도의 시설이나 숙소에 격리조치됩니다.
제주도는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진술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진단과 격리 비용 일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8월 광복절 연휴 수준을 넘어서 코로나19 대유행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인 만큼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도 확대됩니다.
결혼식장과 전통시장 등 기존 48개 시설에 더해 연휴기간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선과 유람선, 그리고 약국 등 11개 시설이 추가 의무 대상 시설로 지정됩니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사우나와 목욕탕도 집합 제한시설에 포함돼 출입명부 작성이나 발열 체크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게스트하우스 발 집단 확진 사례를 막기 위해 하루 100명의 경찰을 투입해 게스트하우스와 헌팅포차, 락볼링장 같은 감염병 취약시설 50여개소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진정일 / 자치경찰단 수사과장>
"9월 21일 자로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한 음식점도 집합 금지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그동안 단속을 못했던 부분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단속 활동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는 연휴기간 코로나19 의료 공백이 없도록 종합병원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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