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공매 처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0.09 11:08

제주시가
다음달 6일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처분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네 번 이상 내지 않거나
정기 검사를 두 번 이상 받지 않은 차량입니다.

제주시는
차량 소유자가 파악되면 세금 납부를 통보하고
미소유 차량은
공매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도
체납차량 30대가 멸실 처분됐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