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7건…13일부터 과태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0.09 16:01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 100일 동안 제주에서는
모두 7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일 간
도내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업무방해 협의 등으로 입건된 경우는 모두 7건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병원이나
마트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모두 6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