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장려금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0.12 11:41
제주시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지원 금액은 경증 장애인은 최대 45만 원, 중증은 최대 65만 원으로 1개 업체당 45명 범위까지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달까지 130개 사업장에 장애인고용장려금 16억 2천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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