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따라
담배 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3만원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위반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30여 건에 포상금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