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운동 '시들'…상생효과 '글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0.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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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됐지만 참여 실적은 저조합니다.

장기적인 불황 탓도 있지만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적어 상생 효과는 기대보다 미미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올해 유독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먹거리 코너 위주로 시장 수요가 변한데다 올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매출도 30%가량 줄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했던 시기에 임대인으로부터 석달 치 임대료를 감면받아 그나마 근심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소기원 / 전통시장 상인>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차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해 주면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김경자 / 전통시장 상인>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보탬이 되고 인하율이 30%니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 시장에서만 10여 개 점포가 석달치 임대료 1천 4백여 만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고대훈 / 제주은행 총무팀>
"코로나19로 어려운 제주의 소상공인분들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최대 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은 올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행정시는 임대료 할인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고, 지난 6월에는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참여 실적은 저조합니다.

행정시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건수는 제주시는 17건 서귀포시는 4건에 불과합니다.

재산세 감면액도 3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수가 6만 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임대료 할인에 따른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데다 예상보다 길어진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며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미경 / 제주시 재산세 팀장>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재산세 감면액이 크지 않다 보니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19 불황으로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가운데 기대했던 착한 임대료 운동의 상생 효과도 시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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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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