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감, "4·3특별법 처리·자치경찰 존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0.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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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우선 해결 현안으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자치경찰 존치를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광복절 축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원 지사의 발언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보상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안위에 4.3 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가 공권력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만들어서 아픔을 치유하는데 정치적 이념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간 존엄과 통합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통과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제주도와 협의 없이 자치경찰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원 지사는 자치경찰 존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자치 경찰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 분권의 새로운 모델의 핵심 요소로 도입됐던 제도입니다. 좋은 평가와 순기능을 해 왔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존치 확대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놓고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원 지사는 광복회장의 일부 발언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지사 직속으로 청렴 관련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오히려 청렴도는 낮아지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에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업자가 제주도와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원 지사는 법원이 제주도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린 만큼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제주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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