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10.21 09:18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어제(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상훈 의원은
경남에서도
거창과 산청, 함양 등에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어 제주의 아픔을 깊이 공감한다며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4.3특별법 촉구 건의안은
전국의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는 의결됐고
나머지 의회에서도
건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