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첫 공판…"정당한 직무 행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0.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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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청년 취업 기관을 방문해 피자를 나눠주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제품 판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원지사는 모두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직무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12월, 원지사 유튜브 영상 中>
"제주 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 입니다. 오늘 원더풀 홈쇼핑 생방송 중에만 5개 10세트 초특가, 택배비 포함 단돈 4만원."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도내 모 업체의 성게죽을 홍보하는 영상을 게시한 원희룡 지사.

올해 초에는 더 큰 내일 센터를 방문해 취업 준비생 100여 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원희룡 지사는 이번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왕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실하고 겸허하게 소명하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주재로 열린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는 해당 사안이 도지사로서의 직무 행위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두 사례 모두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이어지게 한 행위로 개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고, 피자 제공 역시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민간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원지사 측은 죽 판매와 관련해서는 개인 업체의 홍보가 아닌 제주도 특산물 홍보를 위함이었고, 피자 제공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도지사의 직무 행위라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피자를 제공하는 자리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위법된 사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법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은 상실됩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에도 사전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대권도전을 시사하고 있는 원 지사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족쇄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낼 지 재판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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