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임시 야적장 개발허가 사업장 점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0.25 09:17

제주시가
공사자재 등 물건을 적치하는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 이행 여부,
허가 목적 이외에
불법 시설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합니다.

또한 개발 행위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는
불법 야적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합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