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요금 사용량 따라 차등 부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1.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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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농업용수 부과 방식 조정을 통해 지하수 요금을 인상합니다.

이에따라 쓰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농업용수 지하수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농업용수는 제주도 전체 지하수 취수량의 56%를 차지하는 등 사용 비중이 높지만 사용량과 무관하게 정액제로 요금을 부과하면서 지하수 남용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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