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일(7일)부터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나 스포츠 대회 개최를 허용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지침을 적용해 내일부터 민간이 주관하는 100인 이상 모임은 방역 수칙을 전제로 개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3단계 위험 수준으로 분류하던 다중이용시설도 중점과 일반 관리 시설로 구분해 PC방이나 결혼식장, 학원 같은 14개 일반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별도의 거리두기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한 10인 이상 파티는 여전히 금지되며 대중교통과 유흥시설을 포함한 55개 업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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