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행사 허용…개편된 지침은 '혼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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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일부 시설의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개편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민간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스포츠 대회 개최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시설마다 완화된 기준이 제각각이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에서 영업 중인 PC방입니다.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발열체크와 출입자 명부 같은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지침까지 적용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이 컸지만, 앞으로는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개편된 1단계 방역 지침을 적용하면서 PC 방은 앞으로 별도의 거리두기 조치 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띄어서 앉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고요. (완화된 지침이) 나오면 의식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손님들이 더 많이 와서 활기차게 또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관과 결혼식장, 공연장, 대형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 14곳도 PC방 처럼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돼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명부만 작성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가까이 중단됐던 대면 행사와 각종 스포츠 대회도 정상화됩니다.

민간이 주최하는 100 명이상 행사나 전시, 공연, 스포츠 대회는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개최가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자율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일부 민간시설의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봉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은 정부에서도 통제해 가면서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아가겠다는 목표의 변화인데 지침이나 제한이나 금지에 의해서 도민 경제가 어려움이 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도 제주도에 맞게.."

하지만 유흥시설과 사우나, 그리고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 10개 업종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돼 면적별 인원 제한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대중교통, 비행기나 공항만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 시설 일부에 대해 방역 수칙이 완화됐지만 시설 별로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고 홍보도 제대로 안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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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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