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시 최대 1천만 원 지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1.16 15:23
제주시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 보험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나 인명 피해를 당한 도민입니다.

읍면동에 신청하면 피해 면적과 피해율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제주시는 야생동물 피해를 신고한 5백여 건을 심사해 보험금 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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