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실태 점검…미등록 과태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1.17 14:22

제주시가
반려동물 등록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 병원과 동물 판매업 등에서 단속하고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지난 2009년부터 의무화됐으며
현재까지 3만 여 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3년 동안 반려동물 미등록 7건을 적발해
과태료 500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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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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