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보상기준' 입장차…오늘 심사 재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1.18 05:58
영상닫기
국회가 어제 여야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오늘(18일) 다시 심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어제(17일) 5차 회의에서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쟁점이 된 재판 무효화 규정은 일괄 재심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보상금 기준과 추가 진상조사 규정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6차 회의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다시 상정해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