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달 처분대상 농지 결정 청문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11.24 10:13

서귀포시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농지처분명령과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 대상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이 유예된 토지 가운데 145필지 입니다.

기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8필지를 대상으로는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이 진행됩니다.

청문을 통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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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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