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별오름 개발사업 행정절차 무시 제주시 '경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1.24 11:50
제주시가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추진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새별오름 일대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는 제주시가 관행적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새별오름 일대 난개발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재해 사고와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에 최고 징계 수위인 기관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규정과 다르게 과다 설계한 사업장은 공사비 12억여 원을 감액조치하는 등 82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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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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