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렌터카 회사의 증차 제한 즉, 총량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렌터카 회사 4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로 인한 공익보다
업체들이 차량을 줄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더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렌터카 증차와 운행 제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사실상 차량 총량제 추진 동력도 잃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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