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3 직권 재심 가능' 수정 법률안 제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1.25 14:23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검사의 직권 재심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4.3 희생자들에게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할 있도록
4.3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4.3 희생자 간담회에서
신속한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검사의 직권 재심이나 배보상에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던 정부가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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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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