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제한 2년 연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2.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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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운행중인 전세버스의 신규 등록과 증차 금지 조치가 2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총량을 제한하는 수급 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됩니다.

현재 제주에서 운행되는 전세버스는 1천 830대로 적정 대수보다 230여 대가 많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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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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