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과 경북지역산 가금육과 부산물 반입을
오늘(3일) 0시부터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살아 있는 닭과 오리 그리고
관상조류 같은 가금 생물은
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모든 지역에서 반입을 금지합니다.
제주도는
구좌읍 하도리와 한경면 용수리 등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24시간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타지역 가금산물 반입량은
도내 소비량의 30% 내외로
이번 코로나 여파로 급식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우려하는 수급난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