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9월부터 두 달동안
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40여 곳을 전수조사해
위반 업소 7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등록 중개업을 한 업체 한 곳은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업체 등 7 곳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사전에 중개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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