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 국회 상정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8일) 정기국회 마지막 회의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활동 없이 본회의만 예정돼 있는데다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달 중으로 임시 국회가 예정된 가운데 4.3 보상안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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